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놓치면 손해 보는 신청 달력 — 임신 확인부터 두 돌까지

2026. 10. 21. · 6분 읽기

무엇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. 마감을 넘기면 못 받거나 덜 받는 것들이에요.

임신 확인을 받으면 국민행복카드(임신·출산 진료비) 신청부터 하세요.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급여·아동수당을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몫부터 받아요.

신청 순서와 마감만 알아도 받을 돈을 놓치지 않아요. 금액과 대상은 「임신·출산 때 받는 돈, 2026년 총정리」, 「직장 다니는 임산부가 쓸 수 있는 제도」, 「지역별 출산지원금」 글에 자세히 있어요.

임신 확인 직후: 국민행복카드부터 신청하세요

  • 국민행복카드 신청 — 임신·출산 진료비 100만 원이에요. 가장 먼저 하세요.

    이유: 바우처가 생기기 전에 낸 진료비는 돌려받지 못해요.

    같이 신청: 보건소 엽산제·철분제, 맘편한 KTX도 정부24 '맘편한 임신'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.

    신청(정부24 '맘편한 임신')gov.kr
  • 보건소 임산부 등록 — 엽산제를 받고, 산전검사를 해 주는지 물어보세요.

    주의: 12주 안에만 검사해 주는 보건소도 있어요.

임신 확인 직후: 직장인은 단축근무 신청

  • 단축근무 — 회사에 다닌다면 임신 12주까지는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.

    임금: 깎이지 않아요.

    쓸 수 없는 때: 12주가 지나면 32주까지는 쓸 수 없어요.

    예외: 쌍둥이 등 고위험 임신은 진단서가 있으면 임신 기간 내내 가능해요.

    신청: 시작하기 3일 전까지 진단서와 함께 회사에 신청해요.

임신 확인 직후: 산후조리원·지역 교통비 확인

  • 산후조리원 — 인기 있는 곳은 임신 초기에 마감된다는 후기가 많아요. 마음에 둔 곳이 있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보세요.

  • 임산부 교통비 — 서울·인천 등 일부 지역은 임신 중에 신청해요. 「지역별 출산지원금」 글에서 확인하세요.

임신 16주쯤: 보건소 철분제

  •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받을 수 있어요(주는 양은 보건소마다 달라요).

임신 32주부터: 단축근무 다시 쓰기

  • 단축근무 — 회사에 다닌다면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다시 쓸 수 있어요.

    바뀐 점: 2025년 2월부터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졌어요.

출산휴가 시작일 정하기

  • 출산전후휴가 — 출산 뒤 45일이 남도록 시작일을 잡으세요.

    기간: 90일(쌍둥이 이상 120일)이에요.

    출산 뒤: 이 중 45일(쌍둥이 이상 60일) 이상은 출산 뒤에 써야 해요.

  • 육아휴직 — 이어서 쓸 거라면,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같이 내도 돼요.

    언제까지: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요.

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: 남편 출산휴가

  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— 남편은 20일(유급)을 쓸 수 있어요.

    언제: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뒤 120일까지예요. 이 안에서 세 번까지 나눠 써도 돼요.

    바뀐 점: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어요.

    안내(고용24 '배우자 출산휴가 급여')work24.go.kr
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: 산후도우미 바우처 신청

  • 산후도우미 바우처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) — 신청이 열려요.

    언제까지: 출산 전에, 늦어도 출산 뒤 30일 안에 신청하면 안전해요.

    안내(복지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)bokjiro.go.kr
  • 해산급여 — 생계·의료·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

아기가 태어나면: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하세요

  • 출생신고 —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요.

    같이 신청: 이때 '행복출산 원스톱'으로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, 아동수당, 전기요금 할인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.

    신청(정부24 '행복출산')gov.kr

태어나고 60일 안: 부모급여·아동수당·기저귀

부모급여·아동수당은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몫부터 받아요.

  •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(해당 가정) — 이 안에 신청해야 24개월분을 다 받아요.

출산 뒤 90일 안: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다 쓰세요

  •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다 써야 해요.

출산 뒤 120일 안: 남편 출산휴가 마감

  • 남편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.

6개월 안: 고위험 임산부·미숙아 의료비 신청

1년 안: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세요

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. 넘기면 못 받아요.

1년 안: 출산급여 150만 원·검사비 청구

  • 출산급여 150만 원 —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는 엄마가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.

    누가: 프리랜서·1인 사업자,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 되는 직장인 등이에요.

    조건: 출산 전 소득 활동 등 조건이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.

    언제까지: 출산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요.

    안내(고용24 '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')work24.go.kr
  •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·난청 검사비를 청구하세요.

2년 안: 남은 금액을 확인하세요

  • 첫만남이용권 — 태어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져요.

  • 국민행복카드 진료비 바우처 — 출산예정일(또는 출산일)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져요.

마감은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복지로, 정부24,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
출처: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, 복지로, 정부24, 국가법령정보센터(근로기준법·남녀고용평등법·고용보험법·가족관계등록법), 고용노동부 (2026년 10월 21일 확인)
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이 아닙니다. 증상과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니, 건강에 관한 판단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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