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

지원금·제도

임신·출산 때 받는 돈, 2026년 총정리

2026. 10. 21. · 7분 읽기

임신 확인부터 아기 두 돌까지, 나라에서 받는 돈과 바우처를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한 번에 모았어요.

임신 확인을 받으면 진료비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부터 신청하세요.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급여·아동수당을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몫부터 받아요.

임신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. 다만 대부분 직접 신청해야 나오고, 몇 가지는 기한을 넘기면 그만큼 못 받아요.

여기에는 전국 어디서나 받는 것만 모았어요. 사는 지역에서 따로 주는 돈은 「지역별 출산지원금」 글에서 확인하세요.

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, 임신 확인 직후 신청

  • 임신·출산 진료비(국민행복카드 바우처) — 진료비로 100만 원을 쓸 수 있어요. 소득과 상관없어요.

    얼마: 쌍둥이 이상은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이에요. 분만취약지에 30일 이상 살았다면 20만 원을 더 줘요.

    언제: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으면 바로 신청하세요. 바우처가 생기기 전에 낸 진료비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어요.

    쓰는 기한: 출산예정일(또는 출산일)부터 2년까지예요. 남으면 2세 미만 아기 진료비에도 쓸 수 있어요.

진료비 바우처는 어디서 신청하나요

  • 카드사·건강보험공단·정부24 —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받은 뒤 이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해요.

  • 의료급여를 받는 엄마 —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해요.

  • 정부24 '맘편한 임신' — 여기서 신청하면 보건소 엽산제·철분제, 맘편한 KTX도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.

보건소 임산부 등록: 엽산제·철분제·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

  • 보건소 임산부 등록 — 엽산제와 철분제(보통 16주부터)를 받고,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.

    주의: 주는 양과 검사 항목, 무료 여부는 보건소마다 달라요.

    바우처 아끼기: 초기 검사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고 병원에서 같은 검사를 다시 하지 않으면, 그만큼 바우처가 남아요.

    미리 물어보기: 보건소에는 무엇을 해 주는지, 다니는 산부인과에는 보건소 결과를 인정해 주는지 물어보세요. 12주 안에만 해 주는 보건소도 있어요.

맘편한 코레일로 KTX를 할인받아요

  • 맘편한 코레일(맘편한 KTX) — KTX 특실을 일반실 값으로 타고, KTX 일반실과 일반열차는 40% 할인돼요.

    동행: 같이 타는 1명도 할인돼요.

    쓰는 기한: 출산예정일 뒤 1년까지 쓸 수 있어요.

    등록: 코레일 회원으로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해야 해요.

    안 되는 때: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는 안 되고, 다른 할인과 같이 쓸 수 없어요.

    안내(코레일 '맘편한 코레일')korail.com

고위험 임산부·청소년 산모는 더 받아요

  •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— 고위험 임신 질환(19가지)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를 돌려받아요.

    누가: 소득과 상관없어요. 외래 진료는 대상이 아니에요.

    얼마: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의 90%, 300만 원까지예요.

    언제까지: 분만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요.

    어디서: 보건소나 e보건소(온라인)에서 해요.

    신청(e보건소 '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')e-health.go.kr
  • 청소년 산모 — 임신을 확인한 날 만 19세 이하면 진료비 바우처 120만 원을 더 받아요.

산후도우미 바우처는 출산 전에 신청하면 안전해요

  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(산후도우미 바우처) 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

    누가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이에요. 소득이 넘어도 둘째, 쌍둥이 등은 지원될 수 있고, 시도에 따라 더 넓게 지원하기도 하니 보건소에 물어보세요.

    언제까지: 복지부 지침의 마감은 출산 뒤 60일이지만 정부24 일부 화면에는 30일로 적혀 있어요. 출산 전에, 늦어도 출산 뒤 30일 안에 신청하면 안전해요.

    쓰는 기한: 바우처는 출산 뒤 90일 안에 다 써야 해요.

    안내(복지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)bokjiro.go.kr

수급 가정은 해산급여도 받아요

  • 수급 가정 해산급여 — 생계·의료·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은 아이 한 명당 70만 원(쌍둥이 140만 원)을 받아요.

    언제: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

출생신고 때 '행복출산 원스톱'으로 한 번에

  • 행복출산 원스톱 — 출생신고 할 때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, 아동수당, 기저귀·조제분유, 출산 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.

    언제까지: 출생신고는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해요.

    신청(정부24 '행복출산')gov.kr

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몫부터 받아요.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와요. (60일째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예요.)

첫만남이용권은 2년 안에 다 써야 해요

  • 첫만남이용권 — 첫째 200만 원, 둘째부터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줘요.

    쓰는 기한: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다 써야 해요. 그러니 늦어도 끝나기 2개월 전에는 신청하세요.

부모급여·아동수당은 매달 받아요

  • 부모급여 — 0세는 매달 100만 원, 1세는 매달 50만 원이에요.

    어린이집: 어린이집에 다니면 0세는 보육료를 뺀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고, 1세는 전부 보육료로 바뀌어요.

  • 아동수당 —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 원이에요.

    지역: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조금 더 받아요.

    바뀐 점: 2026년부터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졌어요.

기저귀·조제분유는 60일 안에 신청해야 다 받아요

  • 기저귀·조제분유 — 기저귀는 매달 9만 원이에요.

    조제분유: 의사가 모유 수유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은 조제분유 11만 원을 받아요.

    누가: 수급 가구, 차상위 가구, 한부모 가구가 대상이에요.

    다자녀·장애인: 다자녀(아이 2명 이상)·장애인 가구도 소득 기준에 맞으면 받아요. 이 기준이 2026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에서 100% 이하로 넓어졌어요.

    언제까지: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24개월분을 다 받아요.

출산 가구 전기요금 30% 할인은 빨리 신청하세요

  • 출산 가구 전기요금 — 아기가 태어나고 3년이 될 때까지 30% 깎아 줘요(매달 1만 6천 원까지).

    언제: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니 빨리 신청하세요.

    어디서: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요.

    신청(한전ON)online.kepco.co.kr

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

  • 임신·출산 진료비, 산후도우미 바우처 — '맘편한 임신'으로 신청해요.

  • 고위험 임산부·미숙아 의료비 — 보건소나 e보건소로 따로 신청해요.

신생아 선별검사 비용은 1년 안에 청구하세요

  • 선천성 대사이상·난청 선별검사 — 모든 신생아가 받는 검사예요. 비용은 태어나고 1년 안에 청구해요.

일찍 태어났거나 아픈 아기 의료비 지원

  • 미숙아 — 체중에 따라 400만~2,000만 원까지 지원해요.

    누가: 37주 전에 태어났거나 2.5kg 미만으로 태어나,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긴급 치료를 받은 아기예요.

  • 선천성이상아 — 700만 원까지 지원해요.

    누가: 태어나고 2년 안에 진단받아 입원해서 수술한 아기예요.

  •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신청 — (마지막) 퇴원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요.

    어디서: 보건소나 e보건소(온라인)에서 해요.

    바뀐 점: 둘 다 2026년에 한도가 올랐어요.

    신청(e보건소 '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')e-health.go.kr

난임 시술비는 시술 전에 신청하세요

  • 난임 시술비 — 출산 한 번당 체외수정 20회,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해요.

    얼마: 회당 신선배아 110만 원, 동결배아 50만 원, 인공수정 30만 원까지예요.

    새로 생김: 2026년부터 냉동난자 해동비(최대 30만 원)도 생겼어요.

    언제: 시술 전에 신청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고, 6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해야 해요(2026년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어요).

    어디서: 보건소나 e보건소(온라인)에서 해요.

    신청(e보건소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)e-health.go.kr

2027년 7월생부터 제도가 바뀔 수 있어요

정부가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, 아동수당을 합쳐 바꾸는 계획을 발표했어요. 2027년 7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기가 대상이에요.

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, 그 전에 태어난 아기는 지금 제도 그대로 받아요. 정해지면 이 글을 고칠게요.

금액과 조건은 바뀔 수 있어요.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나 정부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
출처: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, 복지로, 정부24, 국민건강보험공단, 한국철도공사, 한국전력공사 (2026년 10월 21일 확인)
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이 아닙니다. 증상과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니, 건강에 관한 판단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.

이런 글, 주차에 맞춰 받아보고 싶다면

저장해두고 다시 보는 건 회원만 할 수 있어요

마미타운 시작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