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다니는 임산부가 쓸 수 있는 제도 (2026년)
2026. 10. 21. · 6분 읽기
단축근무, 출산휴가와 급여, 남편 휴가, 육아휴직까지. 바뀐 내용이 많아서 지금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어요.
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. 임신 중 단축근무는 시작 3일 전까지, 육아휴직은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요.
최근 1~2년 사이 바뀐 게 많아서 인터넷에 도는 예전 정보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.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기 전에 쓸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알아 두면 말을 꺼내기가 훨씬 쉬워요.
임신 중엔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어요
단축근무 — 하루 2시간 덜 일해도 임금이 깎이지 않아요.
언제: 임신 12주까지, 그리고 32주부터
예외: 쌍둥이 등 고위험 임신은 임신 기간 내내 가능해요.
신청: 시작하기 3일 전까지 회사에(진단서 필요)
바뀐 점: 예전에는 '36주부터'였는데 2025년 2월부터 32주로 바뀌었어요.
출퇴근 시각 바꾸기 — 하루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근·퇴근 시각만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어요.
회사: 사업에 큰 지장이 없으면 허락해야 해요.
신청: 시작 3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(진단서 필요)
임신 중 검진 시간과 야근은 이렇게 보호돼요
태아 검진 시간 — 검진 받으러 가는 시간은 회사가 허락해야 하고, 그 시간만큼 월급을 깎으면 안 돼요.
예외: 직원 5명 미만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.
연장근무 — 임신 중에는 본인이 원해도 할 수 없어요.
야간·휴일 근무 — 본인이 직접 요청하고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경우에만 가능해요.
쉬운 일로 바꾸기 — 바꿔 달라고 하면 회사는 바꿔 줘야 해요.

출산할 때 쓰는 휴가
출산전후휴가 — 90일이에요(쌍둥이 이상 120일, 미숙아 100일).
출산 뒤: 45일(쌍둥이 이상 60일) 이상을 남겨야 해요.
출산 전 나눠 쓰기: 만 40세 이상이거나, 유산·사산 경험이 있거나, 유산 위험 진단서를 내면 출산 전에 나눠 쓸 수 있어요.
유산·사산휴가 — 임신 주수에 따라 10일(15주 이내)부터 90일(28주 이상)까지예요.
출산휴가 급여, 휴가 끝나고 12개월 안에
출산휴가 급여 — 90일 기준 최대 660만 원이에요.
누가: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
쌍둥이 이상: 120일 880만 원
중소기업: 휴가 기간 내내 고용보험이 줘요.
대기업: 처음 60일(쌍둥이 이상 75일)은 회사가, 그 뒤 30일(쌍둥이 이상 45일)은 고용보험이 줘요.
상한 넘는 월급: 월급이 상한보다 많으면 처음 60일(쌍둥이 이상 75일) 동안 넘는 부분은 회사가 줘야 해요.
언제부터: 휴가 시작 1개월 뒤
언제까지: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
어디서: 고용24나 고용센터
안내(고용24 '출산전후휴가 급여')work24.go.kr
남편 출산휴가는 20일, 모두 유급이에요
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— 20일, 모두 유급이에요.
방법: 회사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문서로 알리면 돼요.
언제부터: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(2026년 9월 18일부터 바뀌었어요).
언제까지: 출산 뒤 120일까지,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.
급여: 중소기업이면 고용보험이 20일분 급여(최대 168만 4,210원)를 줘요.
급여 신청: 휴가가 끝난 뒤
안내(고용24 '배우자 출산휴가 급여')work24.go.kr

남편이 쓸 수 있는 다른 휴가
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— 5일이에요(처음 3일 유급).
생긴 때: 2026년 9월 18일
남편 육아휴직 — 아내가 고위험 임신이면 남편도 출산 전에 쓸 수 있어요(2026년 9월 18일부터).
육아휴직은 아이 한 명당 1년이에요
육아휴직 — 아이 한 명당 1년이에요.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어요.
늘어나는 경우: 한 아이를 두고 엄마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한 사람당 6개월씩 늘어나요.
한부모·장애아 부모: 6개월 더 늘어나요.
신청: 30일 전까지
회사: 14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허락한 것으로 봐요.
주의: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어요.
해고 금지: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어요.
육아휴직 급여는 개월 수에 따라 달라요
육아휴직 급여 — 휴직한 개월 수에 따라 비율과 한 달 상한이 달라요.
처음 3개월: 통상임금의 100%(한 달 최대 250만 원)
4~6개월: 통상임금의 100%(한 달 최대 200만 원)
7개월째부터: 통상임금의 80%(한 달 최대 160만 원)
바뀐 점: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뒤에 몰아서 주는 방식은 2025년에 없어졌어요.
안내(고용24 '육아휴직급여')work24.go.kr
엄마 아빠가 모두 휴직할 때 받는 급여
엄마 아빠 모두 휴직하면 — 각자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를 받아요.
조건: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엄마 아빠가 모두 휴직할 때
한 달 상한: 3개월째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요(6개월째 한 달 최대 450만 원).
실제 금액: 두 사람이 쓴 개월 수에 따라 달라요.
짧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
짧은 육아휴직 — 1~2주짜리를 1년에 한 번 쓸 수 있어요.
언제: 어린이집 휴원·방학이나 아이 입원 같은 때
생긴 때: 2026년 8월
육아기 단축근무 — 아이가 만 12세 이하(초등 6학년 이하)인 동안 주 15~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어요.
신청: 30일 전까지
바뀐 점: '대체 인력이 없다'는 이유로는 이제 거절할 수 없어요.

직원 5명 미만 회사·계약직이라면
직원 5명 미만 회사 — 적용되는 제도와 안 되는 제도가 있어요.
적용돼요: 출산전후휴가, 임신 중 단축근무, 출산휴가 중 해고 금지, 육아휴직, 남편의 출산휴가
적용 안 돼요: 태아 검진 시간, 수유 시간
계약직 — 출산휴가 중에 계약이 끝나도 남은 휴가 기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요.
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는다면
출산급여 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.
누가: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는 엄마
예: 프리랜서·1인 사업자,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 되는 직장인 등
조건: 출산 전 소득 활동 등 조건에 맞아야 해요.
언제까지: 출산한 날부터 1년 안에
어디서: 고용24
안내(고용24 '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')work24.go.kr
출산휴가 중 해고 금지와 불이익 신고
해고 금지 — 출산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.
불이익을 받았다면 — 1350에 전화해 상담받거나, 노동포털 '일·육아양립 익명신고(모성보호)'로 신고할 수 있어요.
주의: 익명 신고도 간편인증이나 로그인은 해야 해요.
신고 안내(노동포털 '일·육아양립 익명신고')labor.moel.go.kr
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근로기준법·남녀고용평등법·고용보험법,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), 고용노동부, 고용24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이 아닙니다. 증상과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니, 건강에 관한 판단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.
